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캥거루 운전 (문단 편집) == 유사 사례 == 캥거루 운전과 유사하게 도로교통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아무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터널과 교량을 모두 [[추월]] 금지구간으로 만든 도로교통법 22조와, 이를 확대해석해 아예 차로변경을 금지시킨 경찰청의 지침을 꼽을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터널과 지하차도, 교량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차로변경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있다. 서유럽의 경우 터널, 교량도 기본적으로 모두 차로 변경과 추월이 가능하며, '''진로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이 교통공학적으로 입증된 곳에만 실선'''을 칠하고 사고율도 낮다. 당연히 지키는 사람이 드물고, 쓰레기 같은 법이 [[http://www.alio.go.kr/download.dn?fileNo=2355330|저속차와 고속차의 분리를 막아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인제양양터널|한 터널]][[https://news.joins.com/article/23449023|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하자 사고율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어 경찰청에서는 몇가지 조건[* 조도, 갓길 폭, 구간단속 등]을 충족시키는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조건이 매우 기준이 높아 실질적으로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터널은 없다시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